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혼동 마세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걸리면 공제액 환수에 가산세 추가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과도하게 세액·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가 적발된 근로자 수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만1000명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0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3만2000명에게도 149억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송기봉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며과다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액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한다.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최대 54.75%)가 모두 부과돼 최대 94%가 넘는다.

과다공제 주요 유형은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등이다.부모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헷갈리는 것 중 하나다. 부모의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근로자는 부모를 위해 낸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등은 간소화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