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아차 광주공장 실태조사 착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고등학생이 현장실습 중 과로로 쓰러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초과근로 등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채필 장관이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김모군(18) 사건과 관련해 실태조사 및 특별 근로감독을 지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사건 당시 광주공장에서 근무한 현장실습생 총 109명을 대상으로 근무형태, 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가고 필요하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지시를 내리지 않고 바로 사법처리하는 매우 강한 조치다.고용부는 아울러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서는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채필 장관이 완성차 업체의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해 수차례 우려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지난 9월부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주당 최대 58시간 가량 실습근무를 하던 중 지난 17일 공장 기숙사 앞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