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 인종차별 대출, 3억달러 배상 판결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인종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미국 정부와 금융회사의 첫 합의여서 관련 소송의 판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P통신은 미 법무부가 2004~2007년 흑인과 히스패닉계 고객에게 백인보다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를 적용한 혐의로 BoA에 3억3500만달러(3879억원)의 합의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보도했다. AP는 “미국 역사상 주택대출 관련 합의금 중 가장 큰 액수”라고 전했다.BoA의 모기지업체인 컨트리와이드파이낸셜은 2008년 BoA에 인수되기 전 약 20만명의 흑인과 히스패닉계 고객에게 신용등급이 동등한 백인들보다 높은 수수료와 이자율을 매겼다. 인종차별적 대출은 미국 50개주 중 대부분인 41개주와 워싱턴에서 이뤄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유색인종이면 신용등급이 우량해도 백인보다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 법무부는 인종차별적 대출과 관련한 20여건의 소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금융기관은 피부색이 아니라 대출 신청자의 신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BoA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BoA 측은 “이번 사건은 회사의 관례와 무관하며 피부색으로 대출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