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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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당초 2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있던 영장실질심사를 28일로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이 “27일 강제구인하지 않겠다”고 밝혀 연기가 받아들여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인장도 같이 발부한다”며 “검찰이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지난 23일 최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당초 2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있던 영장실질심사를 28일로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이 “27일 강제구인하지 않겠다”고 밝혀 연기가 받아들여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인장도 같이 발부한다”며 “검찰이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지난 23일 최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