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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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개정 의료법의료인이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네트워크병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7월부터 불법 규정
< 네트워크 병원 : 의사 1인이 여러병원 경영 >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이 한 개의 병원만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1일부터 적용된다.국회 관계자는 “네크워크병원 대표는 6월 말까지 경영권을 각 지점에 근무하는 개별 원장에게 넘기거나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동 브랜드·마케팅은 허용하더라도 진료, 직원 고용, 급여 지급, 이익 처분 등은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2일 말했다. 개정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1인이 다수 치과병원을 실제로 지배해온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정면으로 겨냥한 법안”이라며 “향후 영리병원 도입 법안이 처리되면 다시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