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특례1호' 관심…이노그리드 상장 불발

녹색기업 상장특례 1호 기업이 될 것이란 기대에 관심을 모았던 이노그리드의 상장이 끝내 불발됐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이노그리드는 최근 열린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의위원회에서 미승인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회사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평가 A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은 높지만 기존 클라우드 업체들의 틈바구니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이노그리드 기업공개(IPO) 주관사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녹색기업 상장특례 첫 사례여서 거래소가 보수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노그리드는 바이오 기업을 제외하고 특례로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 첫 번째 기업이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