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폼클렌징, 화장품 된다"…공정위 제도개선 추진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 폼클렌징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해 표시·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산업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7개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전달된다.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치약제, 염모제, 제모제 등의 제품을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성장을 제약하고 제품가격을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했다. 분류체계를 개선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해당 제품은 치약제(불소미포함)를 비롯해 구중청량제, 욕용제(트리클로산미포함), 치아미백제, 땀발생억제제(데오도란트), 여성외음부세정제(여성청결제), 폼클렌징, 여드름비누, 탈색제, 제모제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 표시광고는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 등이 지정·공인·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고 비교시험결과를 근거로 한 광고가 금지돼 기업의 개발의욕을 떨어뜨렸다. 이는 중소기업·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공정위는 △기능성 화장품 제도를 폐지하고 광고내용의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과 △기능성 인증제로 전환해 희망사업자만 식약청의 사전인증을 받게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제품 출시 전에 화장품 안전성, 품질 기준 등 규격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검사토록 한 규정도 폐지하자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현행 수입 화장품 검사명령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또한 외국처럼 수입 전에도 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견본품은 겉면에 '견본품', '비매품', '판매할 수 없음' 등을 표시해 정품으로 판매될 가능성을 차단해자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15㎖ 이하인 제품의 제조연월일 표시를 면제한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소량의 고농축 앰플 등 고가 제품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10㎖ 제품에도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산업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제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 아니라 제품생산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녹색성장산업"이라며 "화장품 산업을 보건․의료 산업의 일부분으로 보아 실시했던 과도한 규제는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규모는 작년기준 6조원(GDP 비중 0.4~0.6%)이다. 제조사는 773개, 생산품목은 8만6000개에 달한다. 그러나 상위 2개사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다.화장품 수출은 작년 7억6000만달러로 10년새 6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수입도 10억달러로 두 배 늘어 무역적자(2억4000만달러)가 지속되고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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