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력통일 주장한 항공 조종사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6일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자유토론방에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 650여건을 게시한 김모씨(45·항공 조종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청 보안국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토론방 등에 북한원전 등 650여건을 게시하고, 자신의 친구에게 북한원전 등 13건을 이메일 송부했으며 북한원전 출력물 제본 9권 및 김일성·김정일 사진 375장 등 총 406장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부터 해외 체류 시 국내에 접속이 차단된 해외종북사이트 ‘우리민족끼리’와 친북 사이트인 ‘서프라이즈’, ‘자주민보’, ‘통일뉴스’ 등에 접속하면서 이적문건을 자주 접하게 됐다. 2009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유토론방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심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점차 게시 횟수가 잦아지면서 직접 게시글을 작성하게 됐고, 서프라이즈와 모 항공조종사노조 홈페이지에도 이적문건을 작성하고 친구에게 북한원전을 송부하는 등 활동영역까지 확대, 결국에는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까지 주장하게 됐다는 것이 검찰 등 수사결과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