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6등급 미달시 신용카드 발급 못받아

앞으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제능력이 있는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
직불형 카드는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 확대하고 이용실적은 개인신용등급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신용카드 발급 연령이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로 높아진다.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카드를 만들 수 있으며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여야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직불형 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30%로 상향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간 부가서비스도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1년 4~5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사라진다. 카드사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선 한 달안에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해지의사를 밝히면 즉각 해지하도록 했다.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사용정지 기간을 거쳐 3개월안에 해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내년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휴면카드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선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춰나가기로 했다. 가맹점이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 해지권도 부여해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