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신용 6등급 넘어야 카드 발급

내년 상반기부터는 만 20세가 넘고,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으며,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에 있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별 체계에서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바뀐다.

▶본지 12월19일자 A1면 참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과소비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등을 얻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던 것을 만 20세 이상으로 높였다. 또 소득이 없거나 저신용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