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불청객 결로 곰팡이, 하자보수공사 분쟁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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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結露)는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는 하자로 건축물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한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 탓에 실내에 곰팡이가 피고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으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결로방지를 전문으로 하는 공정하자기술㈜에서는 단열기술과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하자보수 서비스로 억울한 피해자들을 줄인다.
◆ 결로 생기는 원인은 ‘열교현상’결로는 주로 외기와 직접 면하는 부위(방 내부 외벽,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단열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로가 재발하는 하자의 대부분은 ‘열교(thermal bridge) 현상’ 때문이다. 열교현상이란 단열재 시공시 단열재가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이음부가 있을 때 단열 부위에 빈틈이 생겨 이 공간으로 공기의 압력차이로 외부의 열과 내부의 열이 만나면서 단열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유기질 판상단열재를 이용하여 단열공사를 할 경우 자주 발생하며 뿜칠공법을 이용하여 단열하는 경우에도 단열재와 구조체와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 단열공사의 핵심단열공사의 핵심은 단열성능이 (1) 우수한 단열재 선택과 (2)올바른 공법(공사방법)의 선택이다. 시중에는 이미 우수한 단열재들이 출시되어 있지만 전문시공 기술을 가진 업체는 많지 않고 누가 시공하느냐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크다 보니 단열공사 이후에 결로가 재발하게 되면 공사비용이 이중으로 들게되고 생활불편도 가중 된다. 보다 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열재와 시공면(벽면)과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단열재간의 이음부 공기유출입을 극소화 할 수 있는 씰링(sealing)기술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결로 단열공사는 스티로폼, 아이소링크, 이보드와 같은 유기질 판상 단열재가 주를 이루지만 겔(gel)형태의 반죽을 이용하는 단열공사는 결로발생 시공면에 미장이나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기존의 벽체위에 단열벽체를 만들기 때문에 결로면과 단열재 사이의 틈이 없고 결로 재발의 주요원인인 열교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반영구적인 단열성능을 유지한다. 결로가 심한 다세대 빌라, 아파트 베란다, 지하층 여름결로나 바닥 결로의 단열공사에 유리하다.◆ 다세대 공동주택 하자보수(하자보증금)
아파트나 빌라에서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경우, 하자보수업체에게 터무니 없이 비싼 공사비용을 치르거나 공사비 부족으로 하자보수공사를 다 하지 못하는 사례, 하자보수업체의 부실공사, 입주민간, 혹은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의 갈등, 입주민과 하자보수업체와의 결탁 등 다양한 형태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자기술㈜는 ‘DIY하자보증금’이라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DIY하자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 행정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일반공사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형 다세대 빌라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 공정하자기술㈜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부족, 올바른 업체 선정능력 부족, 하자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다세대 빌라 주택의 하자보수는 입주민 스스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입주민에게 유리한 하자보수공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공정하자기술㈜은 결로방지 하자보수 기술을 보유한 전문회사로 삼성홈플러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우남건설 아파트 등 다양한 분야에 시공경험을 갖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 결로 생기는 원인은 ‘열교현상’결로는 주로 외기와 직접 면하는 부위(방 내부 외벽,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단열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로가 재발하는 하자의 대부분은 ‘열교(thermal bridge) 현상’ 때문이다. 열교현상이란 단열재 시공시 단열재가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이음부가 있을 때 단열 부위에 빈틈이 생겨 이 공간으로 공기의 압력차이로 외부의 열과 내부의 열이 만나면서 단열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유기질 판상단열재를 이용하여 단열공사를 할 경우 자주 발생하며 뿜칠공법을 이용하여 단열하는 경우에도 단열재와 구조체와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 단열공사의 핵심단열공사의 핵심은 단열성능이 (1) 우수한 단열재 선택과 (2)올바른 공법(공사방법)의 선택이다. 시중에는 이미 우수한 단열재들이 출시되어 있지만 전문시공 기술을 가진 업체는 많지 않고 누가 시공하느냐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크다 보니 단열공사 이후에 결로가 재발하게 되면 공사비용이 이중으로 들게되고 생활불편도 가중 된다. 보다 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열재와 시공면(벽면)과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단열재간의 이음부 공기유출입을 극소화 할 수 있는 씰링(sealing)기술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결로 단열공사는 스티로폼, 아이소링크, 이보드와 같은 유기질 판상 단열재가 주를 이루지만 겔(gel)형태의 반죽을 이용하는 단열공사는 결로발생 시공면에 미장이나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기존의 벽체위에 단열벽체를 만들기 때문에 결로면과 단열재 사이의 틈이 없고 결로 재발의 주요원인인 열교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반영구적인 단열성능을 유지한다. 결로가 심한 다세대 빌라, 아파트 베란다, 지하층 여름결로나 바닥 결로의 단열공사에 유리하다.◆ 다세대 공동주택 하자보수(하자보증금)
아파트나 빌라에서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경우, 하자보수업체에게 터무니 없이 비싼 공사비용을 치르거나 공사비 부족으로 하자보수공사를 다 하지 못하는 사례, 하자보수업체의 부실공사, 입주민간, 혹은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의 갈등, 입주민과 하자보수업체와의 결탁 등 다양한 형태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자기술㈜는 ‘DIY하자보증금’이라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DIY하자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 행정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일반공사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형 다세대 빌라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 공정하자기술㈜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부족, 올바른 업체 선정능력 부족, 하자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다세대 빌라 주택의 하자보수는 입주민 스스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입주민에게 유리한 하자보수공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공정하자기술㈜은 결로방지 하자보수 기술을 보유한 전문회사로 삼성홈플러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우남건설 아파트 등 다양한 분야에 시공경험을 갖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