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0% "빈번한 세법개정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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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300개사 설문“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도가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
임투세액공제 혜택도 미미
국내 중소기업들은 조세제도와 관련해 ‘빈번한 세법 개정으로 인한 이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내년에 도입 예정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업체의 50%가 혜택이 미미하다고 답했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40.7%가 빈번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밖에 ‘제출 서류가 복잡하다’는 응답(30.0%)과 ‘세무회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12.3%)도 뒤따랐다.
정부가 고용과 세제 혜택을 연계시켜 내년부터 도입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고용이 늘어야만 투자세액의 3%를 공제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중소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5%를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37.5%는 ‘활용 혜택이 없다’, 12.5%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답해 새 제도가 고용과 세감면 혜택을 연계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빚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조세제도로 39.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꼽았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제도는 29.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는 12.7%였다.국세행정과 관련해서는 ‘세금신고 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다’는 불만(44.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친절한 응대’(9.7%), ‘전문지식 결여’(9.3%), ‘공무원 비리’(7.0%) 등을 꼽았다. 그러나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측정에서는 69.0%가 ‘높다’고 답했으며,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응답업체의 61.0%가 ‘만족도가 높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