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女검사' 용두사미…'삼각 치정극' 으로 결말

특검, 향응 부장판사 징계통보
‘벤츠여검사’ 사건이 검사 변호사 대학강사 간 삼각관계에 얽힌 치졸한 애정스캔들로 막을 내렸다.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대부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산지방법원 A 부장판사(50)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사건 핵심 인물인 최모 변호사(49)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과 함께 110만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사건이나 인사 청탁을 했거나 시도했지만 묵살됐고, 검사장급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 등 다른 법조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지난 4월29일 B 검사장에게 전화로 진정인 이모씨(전 대학강사)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무렵 최 변호사가 B 검사장을 만난 사실도 없어 1000만원 전달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70만원 상당의 골프채(드라이버)와 명품 지갑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드라이버는 분실됐고, 지갑은 최 변호사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특임검사는 이날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인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