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보험료 횡령 첫 적발

檢, 복지공단 직원 무더기 기소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직원들이 기업주 및 브로커와 짜고 기업체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덜 내도록 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100억원대 고용·산재보험료를 조직적으로 빼돌리기는 처음인 데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런 업무비리를 근로복지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뇌물),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급 K씨(57)와 부장급 C씨(49)를 포함한 직원 6명, 브로커 P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업체 대표 9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브로커 P씨로부터 보험료 정산대상에서 빼달라거나 보험료율을 낮춰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8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중개를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2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험료를 적게 내달라며 브로커에게 돈을 준 기업체는 58곳이지만 금액이 많은 업체 대표만 기소했으며, 지금까지 전체 기업체의 보험료 면탈 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기업주의 보험료 면탈 등으로 공단은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됐고, 이는 보험료율 상승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선량한 기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일부 사업체만 대상으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는지 현장실사를 벌여 이 같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긴급보도자료를 배포해 앞으로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정태웅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