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에 유탄 맞은 중견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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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 부과, 법인세는 2000억 더 내야결국 중견기업들도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가 대기업의 개인 대주주를 겨냥해 억지로 만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법안이 적용대상 기업 규모를 따로 정하지 않은 탓에 중소·중견기업에까지 불똥이 튀게 된 것이다. 특히 계열사가 많은 자동차·전자 부품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한다. 중견기업들도 부자감세 공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인세 감면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하자는 정부안을 고쳐 상한선을 200억원 이하로 낮춰버렸다. 이에 따라 2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있는 453개 중견기업들은 내년부터 20%가 아닌 22%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간 2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여기에 국회는 가업 상속의 공제율과 공제한도까지 각각 70%와 300억원으로 깎았다. 영세 소규모 기업이 아닌 한 창업자의 2세, 3세는 최고 50%(대기업은 65%)의 징벌적 상속·증여세를 각오하지 않고는 가업을 잇기 힘들어졌다. 물론 상속세를 아예 철폐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는 따로 놀고 있는 한국이다.이런 일들은 모두 감세가 부자를 위한 특혜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다. 감세가 정부 지출보다 경제성장에 더 효과적이며 효력도 지속적이란 증거는 수두룩하다. 증세보다 감세가 세수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지난해와 올해 국내 세수 추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용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효과가 더 크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실제 통계는 정반대다.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근로자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43%나 늘었지만 5인 미만 중소기업은 6.4% 증가에 그쳤다.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만큼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기업이 커져야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효과도 커진다. 그런데도 국회는 기업들을 부자감세라는 주술로 묶으려고만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