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신문·방송 광고 교차영업 못한다

민주,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 동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수석부대표 간의 잠정 합의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지만, 미디어렙법 입법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선회했다.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상태에서 입법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재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안의 골자는 KBS와 EBS, MBC 등의 광고영업을 맡는 1개 공영 미디어렙과 나머지 방송사를 관장하는 여러개의 민영 미디어렙 체제의 도입이다.

다만 종합편성채널 방송은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미디어렙에 광고영업을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2년간 광고영업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종편 방송이 방송질서를 흩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합의안에는 한 방송사가 미디어렙 지분을 4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디어렙이 특정 방송사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당초 민주당은 소유지분 한도를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과 협상 과정에서 이를 포기했다. 미디어렙에서 신문과 방송이 광고영업을 같이 하는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금지키로 했다.

합의안에 반대하던 민주통합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미디어렙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2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