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와이즈에셋운용 경영개선요구 조치

작년 11월 ‘옵션쇼크’로 889억원의 손실을 입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업감독규정에 따라 와이즈에셋운용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운용은 내년 1월28일까지 자본금의 증액이나 합병·제3자인수 등과 관련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과 최저자기자본 요건 유지계획 등도 포함해야한다.

와이즈에셋운용은 옵션쇼크 때 대규모 손실을 본데다 지난 5월19일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로 인해 수익이 줄며 자기자본이 급감했다. 지난 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118.57%로 재무건전성 요건인 150%에 미달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와이즈에셋운용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자본확충 및 경영권 매각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와이즈에셋운용의 주식보유 규모는 223억원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금융위는 이날 NCR 규제 완화와 증권인수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또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방안 시행과 관련해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업무규정의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