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채권 결제시간 단축 개정안 승인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업무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와 한국은행·거래소·예탁결제원이 공동발표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취지다. 관련 개정안의 적용·시행은 주식 부문이 내년 1월 16일부터, 채권 부문은 2월 6일부터다.거래소 회원인 59개 증권사 간의 장내주식결제에 이연결제제도(CNS; Continuous Net Settlement)를 도입, 주식매도회원이 결제시한(오후 4시)까지 증권을 미납부한 경우 다음 결제일로 이월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매매 시에는 기관투자자와 증권사(결제회원) 간 주식․대금의 결제를 증권·대금을 모두 차감 결제하는 현행(DVP3) 방식에서 증권은 일 중에 건별로, 대금은 마감시점(오후 4:10~5:00)에 차감해 결제하는 방식(DVP2)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금 결제규모를 줄이고 결제불이행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채결제 방식과 시점도 개선했다. 장내국채결제 방식을 회원·종목별로 증권과 대금을 차감한 후 건별로 동시 결제하는 방식(차감후 DVP1)으로 변경하고 결제개시시점을 현행 오후 3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일 중 RP(환매조건부매매) 제도를 도입, 채권을 매수한 증권회사의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수령할 채권을 담보로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시장 내 결제지연문제 해소 및 결제 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