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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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51)이 계열사 자금 1881억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003년 SK글로벌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사건 이후 9년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5일 서울 서초동 지검 청사에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48)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SK사건 계열사 자금 횡령 의혹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과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 18곳이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99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과 최 회장은 출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자금 중 750억원을 저축은행예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해 이를 개인 대출받아 횡령하고 주요 계열사 임원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자금을 지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13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5일 서울 서초동 지검 청사에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48)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SK사건 계열사 자금 횡령 의혹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과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 18곳이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99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과 최 회장은 출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자금 중 750억원을 저축은행예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해 이를 개인 대출받아 횡령하고 주요 계열사 임원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자금을 지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13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