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폭로 고승덕 의원, 검찰 출두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살포’ 의혹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고 의원은 8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나타났다. 그는 폭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의원이 된 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경험했고 항상 그것이 관행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폭로)은 아니었다”며 “형사적 문제화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한국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했다”고 덧붙였다.폭로 의혹 내용이 담긴 칼럼을 쓴 경위에 대해서는 “18대 국회가 마무리 될 당시 한 경제신문에 9회 칼럼을 쓰게 돼 있었다”며 “비대위에서 쇄신파는 재창당을 주장했는데 전당대회를 할 경우 줄세우기와 편가르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됐다”고 답했다. “돈을 준 사람이 박희태 의장이 맞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고 의원을 상대로 당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혐의 대상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지난 6일에는 수사를 의뢰한 한나라당의 법률지원단장인 김재원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일 한 TV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18대 국회 들어 열린 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한 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받았다가 즉석에서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커지자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당법 제50조(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정당 대표자와 당직자로 선출토록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