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보육비 '홑벌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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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모든 계층에 지급…가정양육은 지원대상 제외정부의 영유아 가정에 대한 무상 지원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급한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양육’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집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대부분의 ‘홑벌이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맞벌이 가구’는 가계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보육비 지원 혜택을 보는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보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현금으로 지원하는 식의 양육비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최하위 빈곤층의 바로 위 계층)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 논리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육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 지원하면서 양육비만 차별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양육비 추가 지원이 어렵고 내년에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전 가구의 절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을 모든 계층에 똑같이 적용할지, 차등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현재 10만여명에 달하는 차상위 계층 아동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3~24개월 미만은 15만원, 25~3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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