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훔친 서울대 법대생 '묵비권' 행사한 이유

명문대 법대생이 교내에서 아이패드를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학내 열람실에서 학생들의 아이패드를 수차례 훔친 혐의(절도 등)로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서울대 법대 건물 열람실 안에서 로스쿨 학생 B씨의 가방에 들어있던 아이패드 1대를 몰래 꺼내가는 등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3명에게서 총 25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아이패드에 들어 있던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게임 등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했으며 훔친 아이패드는 모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계정 접속기록과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뒤 지난 8일 법대 건물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이어서 그런지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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