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1·2 순위 동시청약…"경쟁률 착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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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2순위를 같은 날 접수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작년 ‘12·7일 부동산 대책’에서 동시청약을 활성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호반건설은 17일 광주광역시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2순위 청약을 동시에 받았다. 18일에는 미달 평형을 대상으로 3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경남 양산시와 부산 범일동에서 각각 아파트를 분양 중인 수영종합건설과 수근종합건설도 지난 16일 1·2순위 청약을 받았다.
건설업계는 동시청약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주택(2만2643가구)을 공급한 대우건설의 서종욱 사장은 “동시청약이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동시청약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청약 일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동시청약은 기존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3일에 걸쳐 1·2·3순위를 나눠 받는 것이 관행화된 데다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도 3일 청약에 맞춰 있어 동시청약이 힘들었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9일 입주자모집 공모분부터 기존 방식과 동시청약 중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동시청약 효과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분양대행업체 랜드비전의 이창언 사장은 “1·2순위에서 많이 채우면 3순위 물량이 줄어 경쟁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창석 나비에셋 사장은 “요즘 분양은 3순위에서 승부를 건다”며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약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분양대행업체인 내외주건의 김신조 사장은 “청약을 받아보면 2순위는 거의 없다”며 “청약기간을 늘려 마케팅을 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률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은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분양가와 입지를 따져 내재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호반건설은 17일 광주광역시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2순위 청약을 동시에 받았다. 18일에는 미달 평형을 대상으로 3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경남 양산시와 부산 범일동에서 각각 아파트를 분양 중인 수영종합건설과 수근종합건설도 지난 16일 1·2순위 청약을 받았다.
건설업계는 동시청약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주택(2만2643가구)을 공급한 대우건설의 서종욱 사장은 “동시청약이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동시청약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청약 일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동시청약은 기존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3일에 걸쳐 1·2·3순위를 나눠 받는 것이 관행화된 데다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도 3일 청약에 맞춰 있어 동시청약이 힘들었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9일 입주자모집 공모분부터 기존 방식과 동시청약 중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동시청약 효과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분양대행업체 랜드비전의 이창언 사장은 “1·2순위에서 많이 채우면 3순위 물량이 줄어 경쟁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창석 나비에셋 사장은 “요즘 분양은 3순위에서 승부를 건다”며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약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분양대행업체인 내외주건의 김신조 사장은 “청약을 받아보면 2순위는 거의 없다”며 “청약기간을 늘려 마케팅을 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률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은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분양가와 입지를 따져 내재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