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2명만 남는 금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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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4명 임기 만료·1명 공석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4월 물갈이된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 임기가 4월7일 끝나고 강명헌 김대식 최도성 위원이 4월20일 임기가 만료된다.
5명 참여해야 금리결정 회의
금통위원 한 명이 공석인 데다 이들 4명이 떠나면 금통위에 남아 있는 사람은 김중수 한은 총재와 임승태 위원 두 명뿐이다. 한국은행법에는 ‘금통위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3조)고 규정돼 있다. 금리결정회의는 5명 이상 위원이 참석해야 열 수 있다.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4월 박봉흠 위원이 퇴임한 뒤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4명이어서 금리결정회의를 개최하려면 최소 3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한은법에는 금통위원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 대통령이나 각 기관이 임명권이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다. 정부가 금통위원 7명을 모두 채울지, 4월에 임기가 끝나는 4명의 위원만 교체할지, 아니면 3명만 선임해 금통위를 5명으로 축소시켜 운영할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부총재는 한은 총재가 추천하고, 나머지 세 명은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게 된다. 박봉흠 전 위원 후임자 추천권은 대한상의가 갖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통화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금통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2년 전 빈 자리를 채우지 않은 것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