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파문' CNK, 대표 고발 등 강력 제재

증선위, 18일 결정
금융당국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대표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포함한 외교부 직원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CNK 불공정거래 혐의를 안건으로 올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혐의는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오덕균 CNK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일반투자자들이 조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 등 경영진은 작년 1월 소액공모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 사항을 허위로 표시하고 기재사항을 누락,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내외 관련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오 회장 등 경영진과 일반투자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투자자 중에는 외교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조중표 CNK 고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직 외교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CNK 의혹과 관련, 김 대사를 포함한 외교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환/조수영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