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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 아파트 낙찰가…최초가보다 12% 낮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매에 다시 나온 ‘재경매 아파트’는 전 낙찰가보다 평균 12%(3177만원) 낮은 가격에 최종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싼값에 낙찰받는 장점은 있지만 시세를 잘못 파악했거나 권리관계 문제 등으로 전 낙찰자가 포기한 물건인 만큼 자세하게 조사한 뒤 입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경매 정보업체인 디지털태인은 작년 재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 102건의 평균 낙찰금액은 2억6625만원으로 최초 낙찰시점의 평균 낙찰가 2억9802만원보다 3177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재경매에 부쳐진 아파트는 12%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인천의 평균 낙찰가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재경매 아파트의 낙찰금액은 1억7553만원으로 직전 경매 낙찰금액(2억1935만원)보다 24.9%(4382만원) 떨어졌다.

서울 재경매 물건의 낙찰금액은 4억2693만원으로 직전 경매 때(4억8670만원)보다 14%(5977만원) 하락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새터마을푸르지오 전용 120㎡는 작년 7월 5억6010만원에 낙찰됐다. 잔금 미납으로 3개월 후인 10월에는 이보다 1억3610만원 낮은 4억24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자양동 경남아파트 전용 84.9㎡는 작년 11월 감정가(5억5000만원)의 77%인 4억2400만원에 낙찰됐다. 작년 6월 5억1599만원에 낙찰된 물건으로, 5개월 사이 9200만원가량 떨어졌다.

아파트가 재경매에 부쳐지는 것은 사전에 시세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입찰가를 과도하게 써낸 경우가 많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또 권리분석을 잘못해 예상치 않게 임차인 보증금 유치권 등을 떠안게 되자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도 흔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