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편의점 판매' 7일 국회서 논의

국회가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한 이 개정안은 약사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한 의원들이 아예 법안 상정을 하지 않아 무산됐었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정대로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의원들이 약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상정은 했지만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허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