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착공전에 손실보상먼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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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는 18일 영종도-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 3연륙교(4.88?)건설을 강행하려는 인천시에 대해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구간)와 인천대교 등의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협의를 선행한후 제3연륙교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이날 제3연륙교를 선 착공하고, 손실보상금 문제는 추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인천시 방침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인천시는 “경제특구인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의 개발당시 제 3연륙교가 양 지역의 핵심기반시설로 정부의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고 양 지역의 건설용지 분양시 이미 제3연륙교의 건설비 500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금년 상반기중 제3연륙교를 착공하겠다”고 최근 발표한바 있다.
이와 관련, 신공항하이웨이는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급감해 운영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며 “따라서 인천대교㈜와 신공항하이웨이 등 기존 민자사업자가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조항에 따라 제3연륙교 착공 이전에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 인천시는 민간사업자와 합의를 한후에 연륙교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시협약의 주내용은 새 민자도로 건설시 기존 도로에 대한 손실보전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항하이웨이는 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은 하루 평균 7만9000대 수준으로 건설협약 대비 58% 수준에 불과해 아직 교통수요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제3연륙교가 건설된다면 이는 중복투자이자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제3연륙교의 건설로 기존 민자도로가 실패사업으로 전락할 경우 국가정책 신뢰저하는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크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 3연륙교건설 이전에 영종도와 연결되어 있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부담금문제를 인천시가 해결해줘야 허가를 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신공항하이웨이는 이날 제3연륙교를 선 착공하고, 손실보상금 문제는 추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인천시 방침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인천시는 “경제특구인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의 개발당시 제 3연륙교가 양 지역의 핵심기반시설로 정부의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고 양 지역의 건설용지 분양시 이미 제3연륙교의 건설비 500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금년 상반기중 제3연륙교를 착공하겠다”고 최근 발표한바 있다.
이와 관련, 신공항하이웨이는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급감해 운영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며 “따라서 인천대교㈜와 신공항하이웨이 등 기존 민자사업자가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조항에 따라 제3연륙교 착공 이전에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 인천시는 민간사업자와 합의를 한후에 연륙교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시협약의 주내용은 새 민자도로 건설시 기존 도로에 대한 손실보전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항하이웨이는 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은 하루 평균 7만9000대 수준으로 건설협약 대비 58% 수준에 불과해 아직 교통수요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제3연륙교가 건설된다면 이는 중복투자이자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제3연륙교의 건설로 기존 민자도로가 실패사업으로 전락할 경우 국가정책 신뢰저하는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크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 3연륙교건설 이전에 영종도와 연결되어 있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부담금문제를 인천시가 해결해줘야 허가를 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