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법정관리 졸업…법원, 1년6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9일 성지건설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대해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성지건설이 작년 8월 충북지역 건설업체 대원의 주도로 구성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인수대금 441억원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이라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거래소시장 상장사였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2010년 7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