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 대상 그림 가격…6000만원서 1억으로 올려야"

화랑협회장 연임 표미선 씨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쪽으로 결론난 만큼 연기나 보류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은 현대 작고 작가 작품의 경우 6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야 합니다.”

한국화랑협회 16대 회장으로 선출된 표미선 표화랑 대표(63·사진)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불황을 겪고 있는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청와대와 국회, 정부 측에 미술계의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양도세 부과 대상 작품값 상향 조정과 미술관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 회장은 “최근 각종 비자금 사건에 미술품이 연루돼 안타깝다”며 “기업들이 투명하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미술시장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게 화랑협회의 최대 목표입니다. 미술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미술품 구입을 늘려야 해요. 기업이 작품을 사지 않으면 시장 침체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업들이 그림을 구입하면 법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미술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자금 창구로 색안경을 끼고 보니 기업이 미술품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업이 그림을 살 때 300만원 한도에서 손비처리하는데 이것으론 턱없이 모자랍니다. 미술관법을 고쳐 기업이 그림을 구입한 뒤 미술관에 기증할 경우 최대 60%의 세제 감면 혜택을 줘야 합니다. 깨끗한 돈으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표 회장은 해외 기업들의 미술품 컬렉션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 도이치뱅크나 스위스의 UBS는 화랑을 통해 미술품을 투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기업과 미술관도 이제는 작가와의 직거래를 통해 작품을 구입하기보다 화랑을 통해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도 활성화되고 작가와 투자자도 모두 삽니다.”

군소화랑들의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군소 화랑들이 유망한 젊은 작가들을 육성해 놓으면 메이저 화랑들이 ‘싹쓸이’해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군소 화랑과 메이저 화랑이 ‘윈윈’할 수 있도록 ‘젊은 작가 작품 판매 이익 공유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화랑가에서 중국통으로 불리는 그는 영남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1981년부터 서울 표화랑, 베이징 표갤러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