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본뱅크, 생체재료이식용 뼈 식약청 허가

코리아본뱅크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정청(KFDA)으로부터 생체재료이식용 뼈 인터그래프트(INTERGRAFT) 대한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터그래프트는 소에서 채취된 뼈로부터 바이러스 불활성화를 위한 화학적 처리 및 최종 멸균 처리를 거친 골이식재로써 골 결손 부위에 충진재로 사용된다. 이 제품은 골 결손 부위를 대체·수복·재건시키며, 다양한 배합이 가능한 점, 크기 및 용량별로 사용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란 설명이다. 또 호주의 청정지역 내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는 24개월 미만의 의료용 송아지 뼈만을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심영복 대표는 "동종이식재(Allograft)에 이어 이종이식재(Xenograft) 제품군을 추가함에 따라 기존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이은 치과시장 공략이 용이해졌다"며 "앞으로 재조합골형성단백질을 적용시킨 제품 출시를 통해 국내외 기존 골이식재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