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비,보육료 신청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만5세 누리과정 도입,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3월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는다. 0~2세도 학비와 보육료를 받게 된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학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만5세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다.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20만원이 지원된다. 만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만 3?4세의 경우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전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0~2세 보육료 신청은 주민센터와 복지로 사이트 및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하면 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5세, 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를 받아 결제하면 된다. 사설 영어 학원과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