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30대男, 붙잡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이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달 29일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신정동의 아파트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버지가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3년 전 이혼하고 딸과 함께 부모의 집으로 이사왔으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용역 일로 버는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씨와 이씨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자다 숨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19구조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시신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이씨의 딸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싸웠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결과 폭행에 의한 복부 장간막 파열로 숨졌다고 판단, 이씨를 긴급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