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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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일 공급계약금액 50% 이상 변경을 사유로 유아이에너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최근 2년간 유아이에너지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3.0점이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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