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기쁨을 2배로 주는 기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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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9)
[연말정산시리즈 8탄] 나눔의 기쁨을 2배로 가져다 주는 기부금공제
지난 2011년 구세군 모금액이 총 47억 3천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렵다고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나눔의 손길은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나눔의 기쁨을 2배로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정되었던 공제가능범위가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까지 확대되어 그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 기부금, 어디에 냈는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세법상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정치자금기부금이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만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을 위해 기부하는 금품 가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음으로 특례기부금이라 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독립기념관기부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11년 7월 이후 특례기부금의 항목들은 기부금 구분 간소화를 위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되어 2011년 6월말까지 지출한 특례기부금만 50%한도를 적용 받는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고 하여 대주주 등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법정·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은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금품 등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뺀 금액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하다. 단,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는 10%로 작년과 동일하다.
◈ 한도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금액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본인의 총급여에서 법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 1,225만원을 차감한 277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즉,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하는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2775만원을 한도로 모두 소득공제 가능하며, 근로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약832만원(=2775만원x30%) 내에서 모두 소득공제 가능하게 된다.
◈ 기부금 공제 범위가 확대?
앞서 잠깐 언급한대로 2011년 귀속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가능 기부금의 범위가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확대되었다. 즉,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과 연령요건(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를 만족한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기부금은 모두 공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가족명의의 기부금을 놓치지 않았는지 반드시 챙겨봐야겠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에는 다른 기부금과 달리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했다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본인이 직접 기부한 금액으로는 소득공제한도를 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 가족명의의 기부금을 모두 합칠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1년,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받을 수 없다.
◈ 기부금 과다공제는 주의해야…
기부금은 공제한도 내에서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큰 편이다. 그 공제 혜택이 큰 만큼 허위 증빙을 만들어서까지 공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최근 기부금에 대한 과다공제를 방지하고자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과소신고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년 10.95%)를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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