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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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회의록 공개도 앞당겨…사전로비·주민항의 보완 관건서울시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위원들에 대한 사전 로비 가능성과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 기존 비공개 사유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올 상반기 중에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명단도 시민에게 알릴 방침”이라고 6일 말했다.이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으로 상정 안건 관련자들의 명암이 갈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 시점을 종전 심의 이후 6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90여개로 자문 의결 심의 의결·심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일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명단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건설업체나 민원인 등의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부 위원회는 부작용을 우려해 공개를 거부해 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심의 기능을 갖춰 영향력이 가장 큰 위원회로 꼽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지구단위계획안이나 종(種)상향 등 시민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을 다룬다.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4명과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1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원합의제로 운영된다.건축위원회는 84명의 심의위원 중 21명이 돌아가면서 상정 안건을 심의한다.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물 신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 등은 비공개 원칙인 이들 위원회 운영 방식을 놓고 “특정 이해 당사자에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고 환경 파괴를 불러오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 시민들의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며 명단 공개를 요구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위원 명단에 대한 보안유지가 힘들고, 명단이 알려져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사회가 성숙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건설사 개발담당 임원은 “사전로비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회의록 공개 이후 해당 주민들의 집단 항의 가능성 등에 비춰 안건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