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아동 누리과정 지원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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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 대해 기존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지원하던 것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유아대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월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2006년 1월1일~12월31일 출생)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립유치원 월 5만9000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종일반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신청은 지난 1일부터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인터넷(www.bokjiro.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어린이집 보육료도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학부모는 지원신청 후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미 작년부터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는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해 유치원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후 전체 교육비 중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이에 따라 1월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2006년 1월1일~12월31일 출생)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립유치원 월 5만9000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종일반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신청은 지난 1일부터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인터넷(www.bokjiro.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어린이집 보육료도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학부모는 지원신청 후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미 작년부터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는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해 유치원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후 전체 교육비 중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