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불법고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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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일본항공 소속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파견직 조종사의 고용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짓고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조종사는 400명 안팎. 이들 모두 파견 형식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항공기 조종사가 파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음성변조)
“32개 파견 가능한 직종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조종사 파견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 고용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경영난에 빠진 일본항공(JAL)으로부터 70여명의 조종사를 한시적으로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고용 방식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지만 해당 조종사들은 소속은 일본항공, 일터는 대한항공이 되는 파견직 형태가 유력해 또다시 불법 논란을 지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승객들의 안전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되는 직종은 파견 노동자를 채용하게 되면 책임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조종사들이 파견이 허용되게 되면 대한항공 직원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책임도 없고.”
대한항공 측은 “외국인 조종사 고용은 아직 불법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국인 조종사 파견 채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정봉구입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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