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 휴무, 전국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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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대형할인점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주시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강제로 쉬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대상 점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전주시내 7개 대형마트와 18개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그 동안 정부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면서 지자체에 큰 권한을 쥐어줬습니다.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만 해도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자치구 별로 업체와 조율이 가능했습니다.
김화동 부평종합시장 회장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올 건 다 들어와 있고 하니 문제가 된다. 규제로 가야한다.//24시간 1년 365일 문을 열고 하니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 죽는 거다. 시간제한을 두던가. 휴일제도 필요. "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통시장 1km 이내에는 대형마트를 출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지만 인천시의 경우 2013년 3월까지 개점 유예라는 조건으로 홈플러스 입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지자체들이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대형마트를 수용했던 것에 비해 전주시의회의 결정은 상인들의 울타리를 지켜주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달에 2번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를 제정함으로써 대형마트와 SSM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전주시의회에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SSM관계자
“임대해 있는 업체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고용된 직원들도 근무시간 짧아지는 등 여러 상황들이 발생된다.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도 판매가 줄어들게 되니...“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78곳의 전통시장이 문을 닫았고, 그 사이 골목 상권을 잠식한 SSM은 4배나 늘었습니다.
개정 유통법에 근거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지자체와 대형할인점 간의 첫 힘겨루기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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