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규 전 용산구청장 재개발 비리로 구속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형민)는 서울 용산구 재개발 지역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특혜 분양을 주도록 조합에 압력을 가하고, 구청 직원들의 인사 고과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로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77)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8년 구청 4급 서기관 2명과 5급 사무관 3명에게 근무평정 순위를 사전에 정해주거나 임의로 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구청장은 또 최근 입주가 완료된 용산 재개발 지역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조합 측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특혜 분양을 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