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채무 최고 50%까지 탕감

재창업 활성화 지원 방안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만들어진다. 신복위가 채무자의 원금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비율은 종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이 14일 마련한 재창업 활성화 방안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이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빚을 탕감받고 신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인에 한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 설립을 통해 재창업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또 이전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금융회사에 대신 빚을 갚은(대위변제) 뒤 3년여가 지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빚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대위변제 후 1년이 지나면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탕감비율도 종전엔 금융회사가 50%, 신·기보 등은 30%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두 50%까지 높아진다. 금융권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도 조성된다.

신복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개선된다. 종전엔 변제금 상환 등을 위한 소득이 있을 때만 신용회복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회복 절차가 개시된 후엔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이 유예된다.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정보는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 해제된다. 이전엔 빚이 15억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게 조정된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각종 빚 독촉과 채무자 딱지에서 벗어나 재창업·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부 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신·기보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상각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회수율이 매우 낮은 특수 채권을 매각하라는 협의안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협의안은 신·기보가 대위변제 후 5년이 경과한 특수채권 18조4000억원어치 대부분을 캠코에 매각토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 후 5년이 지난 특수채권은 회수율이 2%대 안팎에 불과한데 자체 채권추심 기능이 없는 캠코에 넘긴다고 해서 회수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만 높아져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