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져

임대주택 입주기회 2회로 늘어
서울 뉴타운·재개발구역 철거주택 세입자들이 살던 동네에서 재정착하기가 쉬워진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사업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철거 세입자에게 한 번만 줬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두 번으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 내놓은 구체적인 방안이다.

앞으로는 주택 철거 때 인근의 빈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사업이 끝나면 당초 거주구역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사업시작 때 민간주택으로 세입자가 몰려 심화되던 전·월세난도 완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금호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세입자 7919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주택 신청자가 몰리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오래 거주한 순서대로 공급하며 해당구역 세입자(1순위), 해당구역 분양신청 포기자(2순위), 다른 재개발구역 세입자(3순위) 순으로 우선권을 갖는다.서울시는 기준일(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보다 늦게 전입한 탓에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구제하기 위해 전입신고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평균 2년가량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일부 빈집이 생길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까지 평균 1년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전입자는 제외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뉴타운·재개발의 경우 속을 들여다보면 개발차익이 발생해야 가능한 측면이 강하다”며 “집주인보다 세입자 비율이 높은 뉴타운·재개발 지역들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해 지역별로 순환사용이 가능할지, 재개발 후 주거환경 가치가 어떨지 등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