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사칭 음란동영상 유포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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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탤런트 김정민 씨(23.여)를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김모 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일 오후 지인으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 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다른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 씨가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 씨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탤런트 김 씨는 지난 8일 자신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김 씨는 지난 7일 오후 지인으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 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다른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 씨가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 씨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탤런트 김 씨는 지난 8일 자신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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