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반독점 소송 1심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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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가 2004년부터 램버스사와 벌여온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하이닉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이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램버스는 2004년 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자사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고, 39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6일 배심원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램버스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담당 판사인 맥브라이드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측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램버스는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해 60일 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이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법리상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따라 회사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향후 전개될 항소심 등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16일 하이닉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이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램버스는 2004년 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자사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고, 39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6일 배심원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램버스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담당 판사인 맥브라이드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측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램버스는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해 60일 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이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법리상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따라 회사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향후 전개될 항소심 등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