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퇴직자에 수십억 용역 특혜

감사원 적발…주의 요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단 퇴직자단체에 수십억원대의 용역을 부당하게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공단 퇴직직원단체인 ‘국립공원국공회’와 공단 감사 출신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A협회와 공동 도급으로 국립공원 청소위탁관리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3년간 42억여원이었다. A협회는 청소 용역 실적이 없었다.공단은 국립공원국공회 측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에 국립공원 특성이해, 자연공원 근무경력자 보유 항목을 넣었을 뿐 아니라 배점도 다른 항목(5~7점)에 비해 높은 15점, 10점으로 책정했다. 청소용역실적 기준도 자연공원청소용역으로 한정해 용역실적이 없는 협회가 일반청소용역실적이 많은 다른 입찰참가업체와 같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공단은 규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북한산 둘레길 위탁관리 운영도 사전법령 검토 없이 수의계약(계약금 6억3000여만원)으로 A협회에 맡겼다. 또 북한산 둘레길 유연근무자 1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립공원국공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이 중 3명이 서류심사도 없이 뽑혔다. 이와 함께 기상재해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경우 기상청처럼 본부에서 일괄 구매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경쟁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사무소별로 각각 구매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무소는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기상청의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2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