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 만에 뉴타운 28곳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시가 한남·흑석·아현·거여마천 등 28개 뉴타운을 10년 만에 대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180㎡(54평) 초과 주택용지와 200㎡(60평) 초과 상업용지도 별도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28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6일자로 풀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내에는 모두 35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포함)이 있으며 이 중 28곳이 이번 해제 대상에 올랐다. 왕십리 돈의문 천호 미아 등 4곳은 2010년 말 이미 제한이 풀렸고, 남아 있는 창신·숭인 가리봉 세운 등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 대상은 시범뉴타운과 2·3차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459만8883㎡다. 한남 흑석 아현 북아현 길음 신정 장위 상계3·4 자양 등 주요 뉴타운이 총망라됐다.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무주택자 외에는 180㎡ 초과 주택용지를 매입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어 토지가격 급등이나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고,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문혜정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