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스토어협회, SSM규제 '유통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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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1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협회는 이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협회는 전주시 의회가 통과시킨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날 함께 냈다.
체인협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29개 유통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에서 개정 유통법과 전주시의 조례가 헌법 15조에서 보장한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SSM이 아무런 규제가 없는 백화점, 홈쇼핑, 편의점, 온라인몰,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 등과 차별 대우를 받는 만큼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협회는 이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협회는 전주시 의회가 통과시킨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날 함께 냈다.
체인협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29개 유통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에서 개정 유통법과 전주시의 조례가 헌법 15조에서 보장한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SSM이 아무런 규제가 없는 백화점, 홈쇼핑, 편의점, 온라인몰,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 등과 차별 대우를 받는 만큼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