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에 불 낸 유조차 운전사 135억 물어내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에서 대형 화재사고를 일으켰던 유조차 차주 등이 국가에 총 13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모씨와 관리인 박모씨,운전기사 송모씨, 불법 주차장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3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법원은 “김씨 등은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에 가담해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복구공사비 116억원, 영업손실 41억원,화재관련 안전 및교통시설물 투입비 8억6000만원, 설계비 2억8000만원 등 손해액으로 169억4000여만원을 산정했다. 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주차장 영업을 했는데도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도 20%로 정한다”며 김씨 등의 손해배상액을 135억원으로 정했다.

이들은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중동나들목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세워 놓은 유조차에서 기름을 옮겨싣다 불을 냈다. 당시 이 사고로 3개월간 부천 구간 고속도로 차량의 운행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앞선 형사재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6월, 박씨와 송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