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명의로 개인회생사건 불법 수임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모씨(41), 조모씨(41)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박모씨(61)를 같은 혐의로, 김씨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모씨(37) 등 신용불량자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박씨에게서 빌린 명의로 서울 신정동에 법무사 사무소를, 서울 구로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각각 차려놓고 개인회생사건 159건을 불법 수임, 2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대부업체 채무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채무액 등 개인정보 560만건을 불법으로 입수해 손쉽게 사건을 수임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