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흡연 과태료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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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강남대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두고 서초구와 강남구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남대로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나누는 경계다. 뉴욕제과와 교보 강남타워가 있는 서쪽은 서초구 관할, 롯데시네마와 강남역 9번출구가 있는 동쪽은 강남구 관할이다.
큰 대로의 양편이지만 관할구가 다른 탓에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와 부과 시기가 달라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강남구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구역 건너편을 관할하는 서초구에서 지난 11일 같은 구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반쪽짜리 금연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강남대로에서도 어느 쪽에서 담배를 피우냐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게 됐다. 강남구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지만, 서초구는 6월1일부터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6월 중에는 서초구 관할 서쪽 대로에서 흡연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횡단보도 건너편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다. 강남대로에 있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은 서울시 관할이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달부터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